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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냉장고 분해 프레온 방출/무허 고물상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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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냉장고 분해 프레온 방출/무허 고물상 7명 구속

입력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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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 원성준검사)는 25일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무허가 고물처리 공장을 차려놓고 폐품냉장고를 수집 분해하면서 프레온가스를 대량 방출,환경을 오염시켜온 강일남씨(50) 등 고물상 7명을 고물영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강씨 등으로부터 중고부품을 사들여 냉장고를 만들어 팔아온 윤기병씨(44) 등 무허가냉장고 제조업자 5명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프레온가스를 무단공급해온 김성근씨(40) 등 5명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87년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장안에 4백평 규모의 고물처리공장을 차려놓고 한달평균 중고냉장고 2천여대를 사들인뒤 안에 들어있는 프레온가스를 대기중에 방출시켜 분해,이 부품을 냉장고 제조업체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월평균 1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강씨 등이 분해한 냉장고에서 배출된 프레온가스는 1천2백㎏을 넘으며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세계각국이 프레온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뿐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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