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오 경찰청에 대한 국회내무위의 국점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총기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독자 법률검토의견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사감이 죽었는데 어찌 정당성을 운운하느냐』는 정서론에 집착했을뿐 이 문제의 법률적 의미와 경찰의 고뇌는 짚어보지 않았다.경찰측의 답변도 『내무장관에 정책보좌관이 구두 보고한 사실은 있다』 『경찰고위층은 전혀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바 없고 실무책임자가 개인적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안다』는 등 옹색하기 짝이 없었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는 사소한 메모일지라도 공문서일 수 밖에 없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에서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장관보고까지 거쳐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률검토의견서 제출문제의 핵심은 경찰의견의 타당성 여부나 의견서가 어떤 형식적 의미를 갖느냐에 있는게 아니다.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오면서도 층층시하의 권력 구조상 자기주장을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경찰이 모처럼 경찰관 신상에 관한 의견을 공표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범죄와의 전쟁·파출소 기습시위대 해산 등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적극 대응하라고 말했던 「윗분」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보고 일선경찰관들의 심기가 편할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말단신경세포이자 집행자인 경찰은 그 때문에 항상 갖가지 말썽의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을 오판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물론 많다.
그러나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경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그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으려 하는 태도로는 경찰을 키우기 힘들 것이다.
경찰의 사기뿐만 아니라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찰은 일단 주장을 세웠으면 떳떳하게 펴보이고 관련기관도 이를 경청해 보는 태도가 필요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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