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화염병시위로 타인피해 발생땐/서강대 “관련학생 중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화염병시위로 타인피해 발생땐/서강대 “관련학생 중징계”

입력
1991.09.26 00:00
0 0

◎제조·운반등… 학칙 엄격적용/방침 홍보뒤 다음 학기부터/교수회의/총학생회 “학원탄압” 반발서강대는 25일 교내외 화염병시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적·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 화염병을 제조보관 운반사용한 학생들에 대해 학칙의 관련조항을 엄격히 적용,퇴학 유·무기정학 등 중징계처분 함으로써 화염병을 추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서강대는 이미 이달초 처·실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지난 14일 박홍총장 주재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동의를 받고 이번학기중 대학의 방침홍보와 선도 및 화염병 수거활동을 적극 전개한뒤 다음학기부터 이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의 근거규정은 학칙에 부기된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 제10조5항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자는 퇴학에 처한다」는 것으로 서강대는 곧 구체적 세부지침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전준수 학생처장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도·계몽하려는 것』이라며 『교내 폭력과 과격시위를 줄이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하자는 것이 전체교수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서강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은 지난 5월 서강대생 3백여명이 신촌로터리까지 진출,시위하던중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지 않는데도 화염병을 투척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등 교내외에서 화염병시위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이번 학기에 직원들의 순찰을 강화,교내에서 제조·보관중인 화염병 수거작업을 상례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통보받은 서강대 총학생회는 『대학측의 「폭행」해석은 지나치게 확대·유추된 것』이라며 『시위현장에서 공권력의 제도적·조직적 폭력에 항거하는 유일한 수단인 화염병 사용을 문제삼아 학생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퇴학조치를 한다는 발상은 학원탄압의 새로운 형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또 『대학별로 학원탄압 사례를 종합·분석해 구체적 연대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