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기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5일 경찰청이 총기를 발사한 신림2파출소장 조동부경위(39)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법률검토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축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인만큼 한점 의혹도 없게 하기위해 검찰이 신중을 기해 수사중』이라며 『경찰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총기사용시 안전수칙도 상위법령에 따른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사람이 숨졌는지의 여부를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시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다 조 경위에게 실탄 2발을 건네준 변두환경장(40)과 방범대원 박상근씨(44)를 불러 권총발사순간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오는 27일께 조 경위를 소환,1차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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