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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목소리 찾기” 고심/한씨사망 「의견서」 제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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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목소리 찾기” 고심/한씨사망 「의견서」 제출 파장

입력
199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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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무시” 잡음불구 일선직원 사기고려/“앞으로도 중요사안엔 의견낼것”경찰청이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총기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독자적 법률검토 의견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명시돼 있고 경찰은 자체수사중인 사건에 한해 검찰에 지휘품신서를 통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검찰에 제출한 것은 경찰의 고충이 무척 크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재가를 받은 경찰의 법률검토는 ▲파출소장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행위로 행인이 사망한데 대한 법적용문제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행위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집중돼 있다.

이에대한 결론은 『어떤 경우도 현행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찰은 무기사용의 법적근거와 발포행위의 적법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에 「경찰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당시 파출소 피습상황은 「상당한 이유」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0조와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구비된때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발포행위에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있는 조동부경위(39)의 총기사용 안전수칙준수 문제에 대해서도 『수칙준수 여부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안전수칙은 법률이 아니기때문에 설사 위반했어도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의견서를 24일 상오 김대원 장관정책보좌관을 통해 이상연 내무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날 하오 경찰의 공식입장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사건발생직후부터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고려,경찰의 정당성을 강조해오다 서울지검 강력부의 수사착수,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때의 수사주체 시비 등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한 끝에 지난 20일부터 자체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경찰청 발족이후 처음 발생한 경찰관 직무관련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발동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경찰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경찰고위층은 고심 끝에 관례를 무시한데 따른 「잡음」을 무릅쓰고라도 경찰의 위상정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견서를 작성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경찰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사안」에 대한 국민감정을 의식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수방관한다면 일선 경찰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경찰청 발족의 의미도 퇴색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분명 수사권을 갖고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이상자체 법률검토와 진상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찰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앞으로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표할 뜻을 비쳤다.

사상 처음인 경찰의 법률검토 의견에 대한 검찰의 반응과 검찰수사에의 참작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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