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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총기사용 정당성 관련/경찰,법률검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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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장 총기사용 정당성 관련/경찰,법률검토의견 제시

입력
199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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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해산위한 공포는 정당/안전수칙 위반 자체징계 대상”/첫 독자의견서… 검찰측 수용여부 주목검찰이 수사권을 발동,수사를 진행중인 서울대 대학원생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처음으로 독자적 법률검토 의견을 제시,수사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관련기사 22면

총기사용의 정당성을 밝힌 경찰의 의견에 대한 검찰의 수용여부는 총기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지위가 격상된 경찰과 검찰의 관계정립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24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총기사망 사건에 대해 권총발사자인 파출소장의 법률상 무죄를 주장하는 「파출소장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검토」라는 자체의견서를 마련,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에 보냈다.

이날 상오 이상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재가를 얻은 이 의견서는 『권총을 발사한 관악경찰서 신림2파출소 조동부경위(39)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현행법상 죄가 되지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소정의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하에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위협사격을 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위법성이 없으므로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해도 국가의 유족에 대한 보상책임은 거론할 수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사용시 안전수칙은 구속력을 갖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수칙』이라며 『안전수칙 위반여부는 경찰 자체조사에 따른 내부 징계사안일뿐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품신 형식이 아닌 별도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낸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수사주체는 검사이나 경찰도 분명 수사권은 갖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경찰이 특히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체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한씨사망 이틀뒤인 지난 19일 시체부검을 실시한데 이어 24일에는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총기발사 상황의 긴박성과 경찰관의 과실여부를 계속 조사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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