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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거부당한 변호사에 국가서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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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거부당한 변호사에 국가서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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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한 변호사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28단독 이재철판사는 24일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낸 변호인접견 제한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게된 정신적 위자료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11일 하오4시40분께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피의자인 박형기씨(31)을 접견하려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2차례나 거부당하자 서울형사지법에 준항고를 내 받아들여진데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1백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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