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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보복폭행 “석방”/여중생조카 피해에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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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보복폭행 “석방”/여중생조카 피해에 흥분

입력
199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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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휘두른 삼촌 기소유예【대전=최정복기자】 대전지검 유석원검사는 23일 여중생인 조카를 성폭행한 10대 피의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김영철씨(28·설비공·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석방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1시께 조카 정모양(14·여중 2)을 성폭행한 일당 2명중 1명인 이모군(18·전기공·대전 서구 가수원동) 집을 찾아가 범행을 추궁하다 이군이 반항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군의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개인적인 응징을 한 김씨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만 성폭행을 당한 조카가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가 크고 범인들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점 등이 인정된다』며 기소유예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 등은 지난달 31일 밤11시께 대전 서구 가수원동 철교앞길에서 귀가하던 정양을 위협,번갈아 성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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