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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내회사 내돈”/개인관광·가족식사비등 변칙 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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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내회사 내돈”/개인관광·가족식사비등 변칙 경비처리

입력
199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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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과다계상… 1사 1억3천만원꼴상당수 기업들이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접대비를 다른 명목으로 위장지출하는 등 기업의 소비성 경비를 변칙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2차에 걸쳐 48개 법인을 표본으로 선정,소비성경비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억원이 소비성경비로 과다계상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세금 33억원을 추징했다.

과다계상된 금액은 1개업체당 평균 1억3천만원 이었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주 등의 개인지출을 기업경비로 변칙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A기업 회장 박모씨는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도 경비 1천3백만원을 업무상 해외출장비로 처리했으며 B기업 회장 이모씨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와 운전기사 월급 등 2천6백만원을 회사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기업대표 김모씨는 친지·가족들과의 식사비 7백만원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했으며 기업인 최모씨의 경우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서 나눠준 기념품 2천6백만원어치를 회사 광고선전비에서 처리했다.

손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접대비를 다른 비용으로 분산하거나 지출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로 처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C법인은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불건전비용 2억6천만원을 10만원 이하의 소액접대비로 분할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청별로 조사반을 편성,소비성경비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성경비 지출상황을 법인 성실도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의 개인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경비부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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