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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최저연비 설정 추진/미달땐 생산·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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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최저연비 설정 추진/미달땐 생산·판매 금지

입력
199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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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 내년시행계획/오염·체증유발금 부과도동자부는 23일 승용차의 연료절약을 촉진키위해 차종별로 최저연비를 설정,이 기준에 미달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최저연비에 미달하는 외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공진청에 차종별·중량별·배기량별 최저연비 기준을 제정토록 의뢰,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또 승용차에 연비를 나타내는 에너지효율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차종선택에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휘발유·등유 및 승용차값에 대기오염유발 및 교통체증 유발금을 부과,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수도권승용차의 연료소비는 연평균 28.5%(83∼89년사이 평균)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료용 휘발유 소비는 전국총소비량의 60.8%(89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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