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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 뇌물/당선자·도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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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 뇌물/당선자·도의원 구속

입력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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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0일 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후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북도의회 의원 문창우씨(49·내무분과위원장·군산시 산북동 89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돈을 건네준 도교육위원 강인선씨(61·전북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216)를 뇌물 공여험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달 도교육위원 선거때 도의원인 문씨에게 교육위원으로 선출될수 있도록 지지해줄것을 부탁했으며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자 문씨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군산시 경장동 군산관광호텔로 찾아가 호텔이사인 신모씨(59)를 통해 2천2백만원을 사례비조로 건네준 혐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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