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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납품대금 변칙지급 횡포/하청업체에 상품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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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납품대금 변칙지급 횡포/하청업체에 상품권 떠넘겨

입력
199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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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통제조업체/공정거래위서 실태조사 나서추석을 맞아 일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납품대금 대신 구두 의류 등 유사상품권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속출,관계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사정활동 강화와 과소비억제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추석매출이 부진하자 일부 제조업체는 하도급대금이나 물품값에 상당하는 액수의 유사상품권을 하청거래사에 강제로 떠넘기고 있다.

K업체의 경우 S제화회사에 3천만원어치의 자재를 지난달 중순께 납품했는데 물품값중 일부만 어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구두상품권으로 인수토록 강요받았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은 법정어음이나 현찰로 지불토록 법률로 규정돼있어 이같은 변칙지급행태는 명백히 하도급거래법 위반』이라며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대체로 우월적 지위남용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사례를 당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등 적법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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