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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수술 23명/“치료목적 인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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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수술 23명/“치료목적 인정” 석방

입력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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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일 병역 기피를 위해 무릎연골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43명 가운데 유승호씨(21) 등 23명이 지난 7일 이후 낸 구속적부심에서 『청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석방결정했다. 재판부는 『석방된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목적도 겸해 수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일부 구속자들은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돼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석방된 23명을 보강수사한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혐의점이 인정되면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아래 석방자들을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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