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당 입주권」 안내면 “투기혐의”/전매여부등 정밀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당 입주권」 안내면 “투기혐의”/전매여부등 정밀조사

입력
1991.09.20 00:00
0 0

26일부터 정부 합동점검반 상주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당 시범단지의 입주대상자들은 투기혐의자로 간주돼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건설부는 오는 30일부터 분당시범단지 아파트 2천4백76가구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부·지방자치단체·검찰·국세청 등의 관계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26일부터 현지에 상주시켜 본격적인 입주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검반은 입주자가 당초 아파트의 당첨자 및 게약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주계획서대로 이사,주민등록·자녀학교 등을 옳기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입주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혐의자로 분류,전매 등의 불법행위 등을 정말조사하며 불법행위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시범단지 1차 분양 당첨자 전원에 대해 해당 5개 주택업체를 통해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한바 있는데 18일 현재 85%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그러나 입주계획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기존주택 매각의 지연,자녀학교 등의 문제로 당초 제출한 계획서의 입주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10월까지는 여유기간을 줄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