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세우대 저축한도도 확대정부는 19일 저축증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장기예금의 수신금리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증권저축의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채권) 저축과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1인당 한도는 각각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 방안을 마련,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연내금리가 자유화되는 예금은 은행의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연 12.0%),개발신탁(연 12.3%),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연 13.5%) 등 3년 이상 장기예금과 CD(양도성 예금증서),기업어음 등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시중자금을 은행권으로 유입하기 위해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한도를 확대,국내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60%로,외국은행은 현행 자기자본의 1백75%에서 2백%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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