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선 “무기사용 확대된다” 반발/자민 일부도 다음회기 처리 움직임【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정부는 19일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파병을 골자로한 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가을 걸프사태 당시 국회에 상정했다가 헌법에 위반 된다는 야당측의 격렬한 반발로 폐기됐던 유엔평화 협력법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또 한차례 위헌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통과는 평화주의를 기본정신으로한 일본 외교 및 방위정책에 일대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온 아시아 인접국들은 국회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안요지는 현역 자위대원 2천명으로 국제평화 협력대를 창설,분쟁지역의 평화유지군 또는 정전감시단 요원으로 파견하며,대원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방어수단으로 무기사용도 허용한다고 돼있다. 만일 정전상태가 와해돼 전투행위에 휘말릴때는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지역으로 철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기휴대와 사용이 허용된 평화유지군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상황 아래서는 전투행위도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공명당 및 민사당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큰 논란거리였고,집권 민자당내에서도 같은 의문이 제기돼 아직은 법안의 통과여부를 점치기 어렵다. 일본정부는 이에대해 『만일 평화유지군이 무력행사를 한다고 해도 자위대는 현장에서 출수하면 그만이므로 헌법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해 『목적과 임무에 무력행사 포함되는 것이라면 평화유지군에의 자위대 파병은 헌법상 허용될수 없다』는 정부측 공식 해석과 정반대이다.
자위대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국회의 사전승인 없이도 가능하게한것도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각의 결정만 있으면 파병이 가능하고 국회에는 사후보고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민당에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민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국회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공명당측이 요구한 다섯가지 조건들은 법안에 반영하면서 민사당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다.
공명당도 법안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오는 10월4일로 끝나는 이번 국회회기내에 통과시키는데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이후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 1년 연임문제와 관련해 자민당내에서도 정치개혁 관련 3개 법안 처리문제와 이 법안을 연계시킬 움직임이 있어 정국의 상황을 보아가며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회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자민당 의석이 과반수가 넘는 중의원에서는 쉽게 통과된다해도 여야의석이 역전돼있는 참의원에서 사회당이 끝까지 반발하고 민사당이 사회당 편에 선다면 통과는 어렵다.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분자체에는 사회당도 찬성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자위대원의 해외파견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이 내놓은 대안은 자위대 출신의 민간인들로 협력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이 자위대원으로 조직한 국제평화 협력 대창설을 서두르는 첫째 이유는 캄보디아 사태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캄보디아 내전이 종식되면 유엔의 캄보디아 잠정기구(UNTAC)가 창설되고 그 밑에 평화유지군과 정전감시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그때에 맞추어 초기에 자위대를 보내 주도권을 장악,일본기업 진출의 첩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평화유지군에는 물론 장래는 유엔군과 다국적군에까지 자위대를 파병해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자민당 핵심세력의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그 중간단계 성격인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발언력을 높이려는 일본의 계산된 군사대국화 기도라 하지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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