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35㎡ 88년 2월29일전/나머지는 88년 5월∼12월전오는 27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수도권 신도시의 20배수 커트라인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88년 2월∼90년 4월이전 청약예금 가입자로 결정됐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공급분의 경우 1백35㎡ 초과분은 88년 2월29일 이전가입자여야 20배수안에 들게됐고 나머지 일반공급 평형은 88년 5∼12월 사이에서 커트라인 정해졌다.
이번에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는 9천5백30가구로 이중 무주택 우선,일산지역 우선,사채상환 및 특별공급분 등을 제외한 5천8백30가구가 20배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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