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탈법운영 7천여건 적발서울시교육청은 18일 중고생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이번 학기중에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국회교청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교육부가 중고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여부를 시·도 교육감에 일임한뒤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입시학원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학원운영 실태에 문제가 많아 올 연말까지 학원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감독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정원초과,무자격 강사채용 등 서울시내 사설학원의 탈법 운영적발 건수는 87년 1천3백98건에서 90년 3천5백89건,91년 7천2백2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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