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 부장판사)는 18일 수돗물 페놀오염 사건과 관련,(주)두산전자 전 구미공장장 이법훈 피고인(53)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이피고인에게 징역 2년,생산부 차장 김병태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 피고인(35)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생산2과 작업반장 윤종대(33) 고정복(40) 정재헌 피고인(34)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주)두산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법정형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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