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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최 노동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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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최 노동 법개정 추진

입력
199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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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밖 쟁의금지」도정부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정치활동 금지조항과 쟁의조정법상의 사업장밖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고,토요일 격주 휴무제 총액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르면 이번 국회회기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이 밝힌 주요 내용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노동조합법 12조) 삭제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 자격인정조항(노동조합법 3조4항) 삭제 ▲노동조합비의 월임금 2% 초과금지조항(노동조합법 24조) 삭제 ▲노동조합법 35조의 단체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단협 2년 임협 1년)의 3년이내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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