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최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삭제와 지금까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노사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된 노동조합법중 일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힌 노조법 개정방침은 한국노총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앞두고 말썽의 소지가 될만한 걸림돌을 사전에 손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노조의 정치참여 문제는 지자제 실시를 앞둔 작년말에도 일차 시비의 대상이 된바 있으며,한국노총은 노조법 제12조를 헌법의 참정권 정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으로 단정,헌법재판소에 이의 위헌소원까지 낼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국민 모두에게 정치참여의 권리가 있는 이상 노동단체의 정치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또 노조와 노조원의 권익옹호가 공익의 신장을 위해서 이롭다고 볼때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은 충분히 명분과 타당성을 가졌다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더욱이나 정부주도적인 현금의 노동정책으로는 때로 정부가 사용자 위주의 행정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거나 행정편의 주의적이라는 인상을 면키 어려운 수가 많았으므로 정부가 앞장선 이번의 시정작업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해야하겠다.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은 거의 모든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이거니와 참여방법에는 대체로 세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영국에서와 같이 노동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직접 정치현장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처럼 정당과의 정책연대를 갖고 정치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미국에서처럼 노조의 이익을 대변해줄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우니라의 노조가 정치활동을 허용받을 경우 어떠한 유형을 택하게 될것인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나 그 어느것이 되든 노조의 정치참여가 노동운동을 정치판으로 만들거나 과거의 이태리에서처럼 시국혼란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히서도 노조의 정치참여는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조의 정치활동은 근로계층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중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는 아직 취약하기 짝이 없는 근로자들의 발언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치적 이슈가 정상적인 노사간 교섭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거나,어느 특정정당에 의한 노조조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갖가지 문제점이 없는것이 아니므로 정치활동의 허용에는 그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것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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