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집시법이 시행된 지난 89년 4월이후 적법한 신고절차에 따라 열린 집회는 전체의 12%에 불과해 집시법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17일 최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 현승종)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9년 4월28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3만9백75건의 집회·시위가 열렸으나 이중 신고된것은 전체의 12%인 3천6백79건인 반면 미신고 불법집회는 2만7천2백96건으로 88%에 달한다.
미신고 집회는 학원집회가 2만2천2백85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민원시위 3천7백23건,종교·재야집회 9백43건,노동관계집회 3백35건 순이다. 신고집회중에서도 30%가 집회 진행중 폭력시위로 발전했으며 각종 폭력시위에서 화염병 1백19만5천개,돌 3천27톤,각목 및 쇠파이프 4만7천2백4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맞서 최루탄 70만발을 사용했으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모두 1만6천8백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96%가 경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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