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형질변경땐 “체형”정부는 불건전 소비풍조와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검찰·경찰·내무·국세청·관세청 등 정부의 사정력을 총동원,호화사치생활자의 음성·탈루소득을 철저히 추적하고 그린벨트내의 호화별장·대형음식점 건축 및 밀수행위,그리고 상습적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사정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은 물론 전산정보망을 구축,대상자를 특별관리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김영준 감사원장·서동권 안기부장 및 이상연 내무·김기춘 법무장관·심대평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내무장관은 회의서 『시도지사 책임아래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토지 형질변경과 별장 등 호화주택 건축을 위한 불법건물 용도변경 및 산림훼손행위를 중점단속,관련자를 고발조치함은 물론 관리대장을 작성해 연말까지 시정조치 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와 경기 양평군 등 전국 58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건축과 토지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체형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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