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대 고리땅장사 일삼아/5년간 개발이익 1조1천억공공의 편익성과 기업적 이윤성을 함께 살린다는 토기개발공사의 사업목표는 과연 어떻게 조화될수 있는가. 대기업과 개인의 부동산투기 열병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관련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는 무엇인가.
17일 국회건설위의 토개공 감사는 부분적이나마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할수있다.
특히 5·8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후 토개공과 성업공사가 재벌의 부동산 도피장소 또는 부동산 금고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터여서 이날 감사는 적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은 『이윤성에만 집착하는 토개공의 그릇된 정책이 지가상승을 유도해 오히려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토개공 자체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토지개발 참여의 수혜자를 특정기업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추궁으로 길게 이어졌다.
이에대해 토개공측은 『우리도 지가상승의 피해자』라며 이윤성의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오늘날 정부의 토지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돼 숱한 시행착오를 낳고 있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이협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지난 86년부터 5년간 1조1천2백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긴것은 택지 및 공업용지 공급을 빙자,일반국민을 상대로 고리의 땅장사를 공공연히 해온 결과』라고 질책했다.
정웅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지난 87년 강원 춘성군 신북면에서 12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을 올 7월에 서울 H주택개발에 30억5천만원에 매각함으로써 1년7개월만에 18억5천만원의 투기이익을 남겼다』면서 토개공의 「장사속」을 신랄히 공박했다.
또 이같은 상업성은 기업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해도 특정재벌과 결탁해 공사로서의 공익성을 스스로 파기한 불공평 경영모습에 대한 질타는 더욱 높을수밖에 없었다.
신기하의원(민주)은 『서울 양동재개발 지역은 제한경쟁으로 입찰한 터파기공사와 빌딩신축 공사를 모두 완벽한 담합에 의해 D기업이 독식했다』며 『이 땅을 D기업에 넘기게된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함으로써 「개발편의와 이윤극대화」를 위해 특정재벌과 밀약에 의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따졌다.
이와함께 이들 특정재벌들과의 「밀약」은 반대급부로서의 「불필요한 배려」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주목된다.
송현섭의원(민주)은 『5·8대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조치에 따라 재벌기업이 매각의뢰한 3백81만여평에 대한 매입판정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고 김영도의원(민주)은 『5·8조치에 따라 토개공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쌍용·현대·한진·선경·한일합섬 등 5개기업의 토지 20여만평이 이들 기업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매각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할수 없는 「배려」의 속셈을 의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반대 급부성 배려의 정황으로 『토개공이 현대그룹에 판 서울 역삼동 땅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매소송을 벌이고 있는것과는 달리 비슷한 시기인 86년 유공에 매각한 인천의 업무용지 1만여평도 미사용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뚜렷한 불공평 사례』라며 선경그룹에 대한 특혜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공박에 김영진사장은 『사업비 투입후 2년6개월만에 19.6%의 매출이익을 얻게돼 연간 평균이익률은 7.8%에 불과해 같은기간 평균 지가상승률 2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고양·대구·광주 등지의 일반택지 매입에 현금지급 대신 채권보상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개공의 비공익적 땅투기와 부동산 지가상승이 어느것이 먼저인지는 뚜렷이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김사장이 주장하는 토개공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최근의 우리 형편을 둘러볼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민자당의 장경우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한창일때 제동을 걸고 한마디 충고에 나섰다. 『토개공이 본래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업무를 하고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토개공은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기관이란 점을 인식할수 있도록 하고 결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하라』는 여당의원의 충고가 이날 국정감사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점 재무위에서는 대기업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만 비업무용 토지 2천1백38만평(시가 1조4천6백억원)중 8월말 현재 팔린땅이 3백33만평(매각금액 1천1백억원)에 불과한 점이 집중추궁되고 있었다. 공기업인 토개공이나 성업공사가 오히려 합법적인 「재벌의 부동산 창구」 역을 맡고 있지않느냐는 감사장의 질타는 곰곰 새겨볼 일이다.<정병진기자>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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