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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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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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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와 1가구 2차이상 중과세제를 정부가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 경제기획원이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제는 요지부동의 시책이 된것같다. 이 제도가 2년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법이 추진돼오다 지난연말 국무회의에서 실시시기를 늦췄던 것이니 언젠가는 등장할 것은 예고됐던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두 교통난 완화방안이 과연 실효가 있을는지는 선진국 예로 미뤄보아 의문이다. 개인집에 차고가 없으면 차를 사도 차량등록을 해주지 않는 방식인 차고보유증명제는 일본에서 오래전에 실시했으나 차량소유 욕구를 크게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변칙의 차고증명제를 붙이는 탈법을 조장하는 역효과도 적지않았다는 것이다. ◆불법·탈법에 능한 우리사회에서 또하나의 탈법 요인만을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 2차이상 중과세도 허장성세를 위해서는 돈아까워 할줄 모르는 졸부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게 될는지도 알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차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시책이나 세금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듯하다. ◆자가용 소유욕구는 일단 가져 본후에 「별게 아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될때 자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60년에 인구 1천명당 7백28대의 차량을 소유,그 이후는 더 늘지 않고 있다. 서독은 1천명당 4백85대,프랑스는 4백67대,일본은 4백8대,영국은 3백70대선에서 주춤했다. 우리는 현재 1천명당 94대꼴이다. ◆우리도 2천년대까지 1천명당 3백대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차량증가는 지속될 것이라는게 학자들의 전망이다. 실효도 못거둘 대책이 괜한 탈법 요인이나 만들고 불합리한 세부담이나 늘리는게 아닐는지도 좀더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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