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국방장관은 17일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휴전협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홍세기(민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유엔군 사령부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사는 휴전협정체제의 불가분적 요소」라는 정부입장이 별개의 문제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장관은 이어 『한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전과 휴전협정 유지의 주체이며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은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대표해 서명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휴전협정의 법적·사실적 당사자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