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주 73%가 공공기관【대구=유명상기자】 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대상 사업장의 절반이상이 환경영향 평가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위반사업장의 대부분이 행정당국 또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나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영향 평가를 이행치 않았거나 무시해 비난을 받고있다.
17일 대구지방 환경청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인 22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업장을 보면 대구시 5건,경주시 2건,한국토지개발공사 4건,건설부 1건,김천시 2건,영일군 1건,대한주택공사 1건 등 정부 산하기관이 16개소로 전체의 73%나 차지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산택지개발 사업에서 주민 입주시기와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시기를 일치시키지 않았으며 다기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지하는 등 6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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