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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비 판정시점/「사업착수때」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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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비 판정시점/「사업착수때」로 일원화

입력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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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6일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비 지급기준을 사업착수 시점의 땅값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중앙,지방정부도 보상비를 현금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에는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땅값 ▲합의가 안돼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강제수용될 경우에는 법적수용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각각 보상금이 지금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착수 시점의 땅값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땅값을 평가하는 시점과 매수 또는 수용하는 시점 사이의 땅값 상승분은 해당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시·군·구단위) 전체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보상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공공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같은 행정구역안에서도 땅값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적인 보상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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