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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폭행 외대생 5명/7∼5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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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폭행 외대생 5명/7∼5년씩 구형

입력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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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외대생 박광렬피고인(21·영어 4) 등 5명에 대한 1차공판이 16일 하오2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박피고인에 징역 7년,최원일 피고인(20·외대 학보편집장·법학 3) 등 4명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박태규 검사는 『민주를 외치는 학생들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교수를 다중의 힘으로 폭행한것은 반인류적,패륜아적,반지성적 행동이며 수백명이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한 개인을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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