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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구속 2백89명/46% 1심서 실형선고/대법원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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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구속 2백89명/46% 1심서 실형선고/대법원 국감자료

입력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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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말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백89명으로 이중 2백47명이 구속기소되고 18명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2백65명이 재판에 회부돼 46.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의 집시법위반 기소자는 3백55명이며 이 가운데에 9%인 3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시법위반으로 서울형사지법에서는 1백13명이 기소돼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법에서는 46명이 기소됐으나 실형선고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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