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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고증명」 도입/2대 이상 가구 중과세/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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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고증명」 도입/2대 이상 가구 중과세/내년부터

입력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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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국감보고정부는 대도시 교통난을 덜기위해 내년 상반기중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고 2대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자동차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차고지와 연계한 자동차등록제 및 2대 이상 자가용 보유가구에 중과세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와 다차량보유 중과세 방침은 올연초 관계장관 회의에서 검토됐으나 주민등록 전산화 미비 등의 이유로 시행유보됐었다.

다차량보유 중과세 방침과 관련,정부는 한집에서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여러세대가 거주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도 부부관계 등 사실상 동일가구원으로 확인되면 중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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