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와 각 시·도가 증회운행,증차허용의 기준이되는 운수업체별 사고현황을 관리하면서 전체사고의 72%를 누락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총 2백21건의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했으나 교통부 및 각 시·도는 그중 72%인 1백59건의 교통사고 사실을 업체별 사고발생 자료에서 누락,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시·도에 위임처리되는 시외버스의 경우 사고사실 누락이 상당수에 이르러 경기여객 등 5개 업체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데도 관할 시·도는 이를 파악조차 않고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지난해 6월 삼화교통(주)의 경우 사망 2명,중상7명의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2대의 차량을 면허취소 해야하는데도 사망 2명,중상 5명으로 잘못 파악해 1대만 면허취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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