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6일 약사가 없는 지역에서 한약을 판매하는 한약업사 김태진씨(전북 전주시 전동3가 83의2)가 약사의 한약조제판매권을 인정한 약사법 21조 및 3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문제』라며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결정문제에서 『현행 약사법 체계를 바꿔 양약은 약사에게,한약은 한약사 또는 한약업사에게 조제·판매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정책상의 재량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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