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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방청 집단휴가는 업무방해 해당”/대법원,무죄원심깨고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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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방청 집단휴가는 업무방해 해당”/대법원,무죄원심깨고 돌려보내

입력
199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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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은 14일 구속된 동료근로자의 재판방청을 위해 집단월차휴가를 신청,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현대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이영현 피고인(30·경남 울산시 동구 일산동 466의 47)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사업장안에서 집단행동으로 회사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경우에만 적용해온 업무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근로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집단조퇴· 월차휴가 등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심인 부산고법은 『근로자들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판을 방청했기 때문에 작업에 임하는 다수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업무방해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2월6일 임시대의원간담회를 열어 구속된 동료근로자의 항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데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월차휴가를 내고 같은달 7,8일 1만명을 집단 퇴근케해 회사운영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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