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과징금등 처분보사부는 14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천음료수(생수) 제조업소 12곳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진로음료의 석수에서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당 1백마리이하)보다 5백배나 많은 5만마리가 검출되는 등 9개 제조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과징금징수·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에 의하면 고려종합의 마운틴에서는 일반세균이 최고 4천8백마리 ▲산성정수의 사파이어 6천마리 ▲서림의 서림광천수 1천4백마리 ▲설악음료의 설악생수 7천9백마리 ▲풀무원 샘물 7천5백마리 ▲크리스탈생수 9천9백마리 ▲스파클 3백50마리가 검출됐으며 한국청정음료의 이동 크리스탈 광천수에서는 불소가 기준치(1PPM이하)를 넘는 1.14PPM이 검출됐다.
◎「생수」 명칭 사용금지
한편 보사부는 소비자들이 광천음료수를 「살아있는 물」로 잘못 알고 있어 15일부터 광천음료수 제품명에 「생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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