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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국제사회 일 역할」 보고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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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당 「국제사회 일 역할」 보고서 파문

입력
199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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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 노린 “탈헌법” 시도/“유엔가입국 요구땐 파병” 기정사실화/아주주변국과 마찰우려【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민당이 시안으로 제시한 보고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내용으로한 이 보고서 초안은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아시아주변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자위대를 유엔군에 파병해야 하며,아시아지역 안보에서도 일본의 역할분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 「군사대국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여당내에 의견이 분분한 터에 헌법해석을 바꾸어서 유엔군 또는 다국적군에 파병하자는 주장은 국내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할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사대국이 돼야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일본헌법은 그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논리는 『유엔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가입국에 파병을 요구하면 헌법 9조의 해석에 관계없이 다국적군과 유엔군에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만 인정한다면 헌법은 무시될 수 있다는 탈헌법적인 발상이다.

일본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제9조(전쟁의 방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에서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이를 방기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평화유지군(PKF)처럼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정규군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해석개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발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으로 인한 걸프사태 당시 일본정부·여당은 다국적군 및 유엔군에의 자위대 파병을 획책한 바 있었다.

일본의 지도층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될 때마다 아시아의 인접국가들은 군사대국화 경항을 우려해 왔다.

그때마다 일본은 그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군사대국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

한일 안보조약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해 아시아의 리더십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 당국이 어떤말로 군사대국화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인지 궁금하다.

◎일 자민당마련 보고서/요지

◇국제정세 인식과 일본의 입장

1,냉전종결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유럽공동체(EC) 일본의 삼극구조 또는 선진7개국(G7) 주도체제가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있다.

1,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안전보장면에서의 발언력을 포함한 정치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엔을 통한 모든 활동에 적극참가,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맡아야 할 역할

1,인적협력을 적극 추진해야하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의 면에까지(영향력이) 미쳐야 한다.

1,헌법전문의 정신을 구현화 하기위해 유엔안전보장의 기능강화 및 활동에의 협력·참가를 추진해야 한다.

◇세계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1,유엔평화유지군(PKF)에의 참가는 요원의 생명방호를 위해 「무기사용」이라는 개념에 의해 헌법상의 문제를 없앤다.

1,유엔안전보장 시스템에 적극 관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입장을 확보,구적국 조항의 삭제를 실현한다.

1,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다음 단계로써 장래 유엔의 권위하에서 다국적군·유엔군에 적극협력·참가를 검토한다.

1,집단자위권에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국제적안전보장(가칭)의 사고방식을 제창한다. 국제사회의 평화·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유엔이 가맹국에 무력행사에의 참가·협력요구가 있으면 헌법 9조의 존재와 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다국적군과 유엔군에의 참가는 가능하다.

◇인적협력을 위한 조건정비

1,「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라는 세계의 상식에 일본인의 의식을 맞추어야 한다.

1,앞으로의 인적협력에서 자위대에 PKO활동 및 긴급원조활동에의 참가를 임무로 부여한다.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계획의 대강」도 수정한다.

◇미일 안보조약에 관해

1,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일본측의 역할분담을 늘린다.

1,장차 동서 냉전후의 새로운 미일 안보조약의 존재를 검토한다. 그 방향의 하나로써 현재의 「편무성(일방적의 관계)」에서 「쌍무성」으로 이행한다. 그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의 해석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시아지역 안전보장에 관해

1,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경제면에서의 지역적 통합에서 리더십을 발휘,안전보장의 대화에 적극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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