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4일 농공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1만5천평에서 5만평으로 확대,농공지구의 대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소도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0만∼1백만평의 중규모 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또 농공지구조성시 기존생활권을 중심으로 공단개발 및 배후도시 계획을 동시에 세워 농어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주민을 흡수토록 하고 농공지구당 10개이상 업체가 입주토록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인력확보를 지원키위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감면 ▲직업훈련분담금 축소 ▲전액국고지원 근로자용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