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3일 중원상사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강재영씨와 자금과장 박민흠씨 등 2명을 주식시세 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감독원에 따르면 강씨 등은 자사주식의 주가관리와 유상증자의 원활한 납입을 위해 지난해 9월13일∼10월13일 및 지난 4월22일∼7월15일에 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주가를 주당 6천∼7천원으로 끌어올린 혐의이다.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종가상승을 위한 장종료 무렵의 고가매수 주문 ▲시초가 상승을 위한 입회개시초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모두 1만8천20주를 불법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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