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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억제운동은 수입규제”/주한 미 상의 본국에 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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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억제운동은 수입규제”/주한 미 상의 본국에 대책촉구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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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새생활 새질서」운동 등 국내 과소비억제운동을 수입규제로 간주,미 무역대표부에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무역협회 및 무역공사에 따르면 주한미 상의는 ▲국내 소비자단체 등의 「우리 농산물먹기」운동 전개 ▲사치성 소비재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호텔 등의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전시회 기피 등을 수입규제 조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 상의는 이같은 과소비억제운동이 다분히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간접적 수입규제 조치라고 지적,본국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한미 대사관측도 최근 ▲국내 과소비억제 분위기와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그것이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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