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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정국 개헌론」 새 관심사/「내각제」무산따라 부통령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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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정국 개헌론」 새 관심사/「내각제」무산따라 부통령제 거론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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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 구도화」 저지대안/민자당 반김파/지역감정 해소등 장점/야당/YS 완강반대로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부통령제 신설을 골자로한 새로운 개헌론이 야권합당 정국의 의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여권일부가 김대중 민주당(가칭) 공동대표와 제휴,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졌었으나 신민·민주 양당의 합당으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부통령제 개헌론이 정가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처럼 정·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당선되면 부통령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대권승계권을 갖도록하자는 이 개헌론은 지역감정 해소와 정국의 안정성 확보의 명분을 그 근거로 하고있다.

특히 여권일각은 물론 김민주대표 역시 오래전부터 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터여서 성사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물꼬가 트이면 향후 정국에 미묘한 파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민자당내에서는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중심으로한 민정계 일각에서 부통령제 논의가 제기돼왔다. 박장관측은 그러나 막바로 부통령제를 거론했다기보다는 내각제에 대한 차선책으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당통합전 즉 「유엔정국」과 김대중 총재의 내각제선회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남아있을 때만해도 여권의 부통령제 논의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내 대권후보 결정시기가 다가오고 내각제 카드가 완전히 무력해진 현단계에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야당통합으로 김영삼 대표의 위상이 다소 강화된 이상 반김세력에서는 권력구조의 변경을 통해 「정치권내의 양김세력의 고착화」를 저지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부통령제는 이같은 민정계 일부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내각제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통령 후보를 광범위한 지역적 연고를 포괄하는 인물들로 내세울 경우 「김대중의 맞수는 역시 김영삼뿐」이라는 김대표측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정계측은 야당통합이 김대표의 대권후보 구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절하하면서 그 근거로 『양김대결이 재현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으로 정신적 내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함께 한동안 거론됐고 지금도 정치권 일각에 잠재중인 세대교체론이 국민적 합의로 표출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내 반김대표측은 부통령제를 도입,세대교체론으로 대권가도를 선점하려 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김대표측과 권력을 분점하려할 공산이 크다.

○…야권에서 정·부통령제 개헌문제가 정식 제기된것은 지난해 8월 당시 평민당의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표에 의해서였다. 김대표는 이에 앞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김대표가 정·부통령제 개헌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감정 해소와 정치안정이었다. 김총재는 3당 합당이후 지역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계속된 정치파행 때문에 정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되자 이의 타개방안으로 정·부통령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의했던 것.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여권에서 공론화를 시도했던 내각제 개헌에 맞선다는 의미도 있었다.

김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감정 해소와 정치의 안정성으로 미뤄볼때 통합야당인 민주당 출범이후에도 이 주장을 계속 할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권통합으로 내각제 개헌추진 가능성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톤으로 이 주장을 펼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김대표와 이기택대표와의 특수관계를 미뤄보더라도 정·부통령제 개헌안이 설득력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김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추진 시기를 14대 총선이후로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권의 복잡한 내부사정에 비추어 부통령제 개헌의 성사는 물론 추진가능성 조차 매우 불투명한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정국주도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의 김영삼대표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김윤환 사무총장 등 상당수 민정계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표측은 부통령제 개헌론이 지닌 명분상의 타당성,예컨대 지역감정 해소나 정국의 안정성 보장 등은 현행 헌법을 「제대로」 운용하면 얼마든지 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승계권이 있고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각료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돼 있는 만큼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활용하면 부통령제 보다 훨씬 탄력적인 권력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부통령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여권내 반김세력의 「어떤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게 김대표측의 시각이다.

또 김총장 등은 『이왕 개헌을 할바에야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부통령제 개헌론이 공론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후 영토조항의 개정문제 등이 제기되면 이와 얽혀 부통령제 개헌론도 거론될 여지는 있다. 이 경우 계파간 또는 여야간 갈등과 긴장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이런 점에서도 부통령제 개헌문제는 정치권의 상당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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