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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연기·연내 판정자도/방위병 복무 가능/병무청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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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연기·연내 판정자도/방위병 복무 가능/병무청 후속조치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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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3일 방위병제 폐지,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이미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돼 입영연기·대기중이거나 올해말까지 방위병으로 판정받는 사람은 방위병제 폐지와 관계없이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문답풀이 22면병무청은 또 내년 1월부터는 징병검사 병역처분을 현역과 병역면제 두가지로만 판정,신규 방위소집 대상자 등 보충역 판정을 않기로 해 사실상 92년부터 방위병제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징병검사 병역처분에서 신체등위 1∼4급은 현역,그 이하는 병역면제로 판정되고 현역 입영대상자중 낮은 등급인 3∼4급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력 등을 감안,산업체근무 기능요원(특례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병무청은 또 오는 93년 1월부터 육군현역병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현재 5년간 의무복무키로 돼있는 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또 93년 입영자로부터 복무기간이 육군·해병 26개월,해·공군 30개월로 2∼5개월 단축되기 때문에 형평을 위해 현역에 복무중인 사람들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이다.

병무청측이 올 연말까지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거나 이미 판정을 받아 소집연기,대기중인 자들은 계속 방위병으로 복무토록 함에 따라 현재 방위소집 장기대기자원 26만명중 내년에 소집될 12만7천여명과 산업체 기능요원 근무예상자 1만5천명 등을 제외한 소집연기자 7만9천명은 대학·대학원 졸업 등 소집연기 사유가 끝난후 방위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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