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액 3배 벌금·고발/관계부처 합동정부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일부 제화업체의 양복점이 불법으로 유사상품권을 대량 발행함에 따라 시도직원 및 경찰·세무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집중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백원구 재무부 제2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부·상공부·교통부·국세청 등 관련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상품권 발행·유통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고 불법상품권 발행업체는 즉각 고발하고 일정기간 영업조치를 내리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상품권의 주요 발행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제화업체 및 양복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 조사때 상품권 발행여부 및 발행규모 등을 중점 조사하여 재무부에 보고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된 업체는 발행규모가 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5백만원의 초과한때는 발행금액의 3배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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