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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공유수면 매립지/양도세 감면 완전폐지/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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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공유수면 매립지/양도세 감면 완전폐지/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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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을 강화하고 자경농민의 농지구입을 촉진하기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던 목장 및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완전폐지하고 자경농민에게 농토나 간척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96년까지 5년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확정했다.

재무부는 당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수면매립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목장은 8년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목장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완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앞서 12일 열린 경제차관 회의에서는 농토 및 간척이 완료된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세 면제규정 적용시한을 91년말에서 96년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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