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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제 개헌」 거론/야 주장에 여권 일부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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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제 개헌」 거론/야 주장에 여권 일부서 가세

입력
199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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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계,내각제 무산 현실인식/야 통합따라 새로운 국면신민·민주 합당에 의한 야권통합에 따라 내년도 각종 선거를 앞둔 정국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계 일각에서 부통령제를 골자로한 새로운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관련기사 5면

이같은 논의는 지역감정 해소 및 정국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아래 야권에서 이미 공식제기된바 있지만 야당합당으로 의원내각제 개헌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여권일각의 현실인식이 가세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부통령제 개헌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야권통합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과 맞물려 정국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13일 『부통령제는 여권내 민정계 일각에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한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며 야권에서도 김대중 민주(가칭) 공동대표가 지역감소 해소책으로 제기했었다』고 상기시킨뒤 『이 개헌안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 개헌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나오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권력구조의 변경 및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관련조항 수정 등이 포괄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통령 러닝 메이트제 채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개헌안은 지난해 3당합당 이후 한때 활발하게 거론됐던 내각제 개헌안의 대안으로 여야 정치권 일부에서 제시된바 있다.

이와관련,민정계 일각에서는 『정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부통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직 승계권이 있으나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는데서 부통령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이 제의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 김민주대표도 지난해 8월의 당시 평민당 전당대회에서 지역감정 해소와 정국안정을 위해 이같은 개헌방안을 정식제의한바 있어 앞으로 민주당은 별다른 무리없이 당론확인절차를 거쳐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자당의 민주계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공정한 인사정책 등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가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고 각료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만큼 현행 헌법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정국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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