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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향신문 기자 5명/해고무효확인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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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향신문 기자 5명/해고무효확인소 승소

입력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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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2일 노조활동을 하다 89년말 강제해직된 경향신문 이성수기자(40·전 노조위원장) 등 전임노조간부 5명이 최사측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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