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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주변 음식점등/환경처,오수처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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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주변 음식점등/환경처,오수처리 점검

입력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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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3일부터 한달동안 각종 생활 오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흘려보내 팔당호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매운탕집 음식점 여관 등 2천여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환경처는 특히 팔당호로 흘러들어가 청평호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켜왔던 청평호 주변의 음식점 여관 8백60곳을 비롯,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바닥면적 1백 20여평이상의 음식점 여관 등에 대해 오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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