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등록취소·21곳 과징금교통부는 12일 7∼8월중 50개 일반여행업체를 점검,부당요금징수 사치성 해외여행알선 등을 한 33개업체를 적발해 코리아항공여행사를 등록취소하고 21개 업체에 최고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1개업체에 개선명령·과태료부과·경고처분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된 코리아항공 여행사는 사업소재지와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업체이다.
교통부는 앞으로 교통부 관광국에 지도계를 신설,행정지도·단속을 계속키로 했으며 특별점검반을 구성,불건전 해외여행 알선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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