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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변경” 속여/3억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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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변경” 속여/3억5천만원 챙겨

입력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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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12일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학교부지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서울 우이동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3억5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길중씨(50·무직·사기 등 전과 9범·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주)금호3차 직장주택조합 등 9개 주택조합으로 구성된 우이동 연합주택조합이 지난 89년 4월17일 선덕학원으로부터 1백50억원에 구입한 도봉구 우이동 103의1 전 신경여상 부지 1만2천여평이 학교용지로 묶여 있어 토지거래신고 및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당시 연합주택조합장 왕상수씨(44)에게 접근,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토지거래신고 필증 교부 및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3억5천1백만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도봉구청이 토지거래신고 필증을 교부해준 사실을 중시,관계공무원의 뇌물수수 여부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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