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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고령자」 고용 의무화/최 노동 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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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고령자」 고용 의무화/최 노동 각의 보고

입력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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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목적 입법추진/정부·지자체·산하기관등/22개 직종 내년부터 실시/53∼58세 기능직 공무원 정년 연장도정부는 12일 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중·고령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에 일정률의 중·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에 앞서 내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투자 기관과 출연기관의 22개 직종에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을 우선 취업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총무처에서 취업방안에 관한 세부지침을 곧 마련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와함께 노령 기능인력의 활용을 위해 현재 53∼58세인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올해안으로 공무원임용 및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중·고령자 적합직종에 결원이 생기거나 신규채용시,또는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이들을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민간기업의 중·고령자 적합직종으로 ▲고문역 ▲상담역 ▲보모 ▲제품검사원 ▲포장원 ▲일반노무원 ▲안내원 ▲상표부착원 등 31개를 제시했다.

최장관은 또 공공기업의 관련직종으로는 ▲주·정차 위반단속요원 ▲민원안내원 ▲수위·경비원 ▲교통정리원 ▲시청료 등 수금원 ▲검침원 ▲주유원 ▲환경미화원 ▲식물재배원 등을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약 15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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