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인사청탁 사례금도경찰청 특수대는 12일 부하직원을 승진시켜주는 사례금조로 뇌물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겨온 서울 종로소방서 백철씨(50·지방소방정)와 종로소방서 방호과장 이재욱씨(42·지방소방령)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내 소방점검 대상업소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이들에게 정기 상납해온 서부소방서 지도계장 김재덕씨(45·지방소방경) 등 소방직원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백서장은 강서 소방서장이던 88년5월13일 당시 소방파출소장으로 있던 소방위 김재덕씨를 강서소방서 지도계장 직무대리로 발령해주고 사례비조로 2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85년12월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강서 및 강남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이 관내 소방점검대상업소에서 매주 거둬온 돈중 1천8백50만원을 63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다.
종로 소방서 방호과장 이재욱씨는 강서소방서 방호과장으로 있던 88년 5월부터 1개월간 부하직원들이 관내 업소에서 매주 편의금 명목으로 뜯어온 5백25만원을 35차례에 걸쳐 상납받는 등 87년 12월까지 모두 5백75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소방공무원들이 정기·수시·특별소방점검시 소방시설 미비 등을 내세워 관내 업소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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